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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큰고래9
파란큰고래923.01.05

퇴사 후 퇴직전 근무에 대한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매년 1월, 7월 두달에 걸쳐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어왔었습니다

12월부로 퇴사하게되었고, 지난 6개월 근무해서 받아야할 1월 상여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급여일과 상여금일자는 달랐었고

상여금 지급 날 회사 게시판(홈페이지가 아닌 건물)에

지급 해당 월 근무자만 지급한다고 써두긴 했습니다만

매년 2회씩 정기 상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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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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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소송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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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요건에 지급일 전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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