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퇴직전 근무에 대한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매년 1월, 7월 두달에 걸쳐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어왔었습니다
12월부로 퇴사하게되었고, 지난 6개월 근무해서 받아야할 1월 상여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급여일과 상여금일자는 달랐었고
상여금 지급 날 회사 게시판(홈페이지가 아닌 건물)에
지급 해당 월 근무자만 지급한다고 써두긴 했습니다만
매년 2회씩 정기 상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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