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매년 1월, 7월 두달에 걸쳐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어왔었습니다
12월부로 퇴사하게되었고, 지난 6개월 근무해서 받아야할 1월 상여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급여일과 상여금일자는 달랐었고
상여금 지급 날 회사 게시판(홈페이지가 아닌 건물)에
지급 해당 월 근무자만 지급한다고 써두긴 했습니다만
매년 2회씩 정기 상여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소송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요건에 지급일 전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