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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이 단발성으로 발생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조건을 충족했을 때 피부양자 가입을 할 수 있을거로 생각되는데요, 재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안되는 해의 다음연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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