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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2.12.03

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노후자금으로 5천만원 모았는데요

이걸로 일시납 연금보험을 넣으면 5년후부터 매달 218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5천만원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5년후에 이자가 1500백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만되도 자격박탈이라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

연금으로 받는건 의료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에 지장을 주는건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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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이 없거나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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