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이직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해촉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일 것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⑥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을 것
2.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