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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하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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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반근로자로 3년을 일하다가 퇴사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024.08.01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3월이 계약인데 계약만료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 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종사한 기간이 최소 이직일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서 종사한 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중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기간보다 비율이 높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