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종사한 기간이 최소 이직일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서 종사한 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중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기간보다 비율이 높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