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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반달곰40
뛰어난반달곰4023.06.30

보험설계사 병행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계약종료로인해 4대보험되는회사 퇴직예정이며 보험일도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일은 월50정도 유지수수료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회사 계약종료전에 보험코드가 말소되야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회사 퇴직처리 이후에 한두달뒤 유지수수료를 조금더받다가 보험코드가 말소가 된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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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는 등 실제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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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코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익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촉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회사 퇴직처리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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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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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보험사에 설계사 코드가 위촉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설계사 코드의 해촉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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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보험코드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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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전에 보험코드를 말소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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