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동퀵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인도 주행중 사람을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퀵보드 교통사고 발생시 불법행위자인 전동퀵보드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