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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5.30

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은데 지나가던 행인과 전동킥보드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100프로 전동킥보드 과실이 맞나요? 그리고 배상은 운전자에게 배상요구를 하나요 전동킥보드 회사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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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사고의 장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정도에 따라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인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과실에 있어서 킥보드 운행자가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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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동퀵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인도 주행중 사람을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퀵보드 교통사고 발생시 불법행위자인 전동퀵보드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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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 보행 중 전동킥보드와 사고시 100% 킥보드 과실로 산정되나 골목길의 경우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경우 킥보드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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