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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1.12.11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넓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면

전동킥보드 과실이 100%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자전거도로? 쪽으로 갑자기 옆으로 와서 치게되면

그것도 100%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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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됩니다.

    과실의 경우도 100% 전동킥보드 과실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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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즉,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로 주행 중 인도로 보행 중인 보행인을 충격한다면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100%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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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사고라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킥보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과 충돌 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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