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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01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다닐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나면 자전거 운전자와 킥보드 운전자중 누가 책임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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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차량과 같이 직진하는 자전거나 킥보드가 우선이며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추월하는 대상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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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다닐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개덩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동칙보드는 인도의 운행은 금지되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정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나면 자전거 운전자와 킥보드 운전자중 누가 책임이 많을까요?

    : 책임 부부은 과실관계로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과실은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나도 통상 차가 과실이 많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사람이 과실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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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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