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다닐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개덩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동칙보드는 인도의 운행은 금지되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정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나면 자전거 운전자와 킥보드 운전자중 누가 책임이 많을까요?
: 책임 부부은 과실관계로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과실은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나도 통상 차가 과실이 많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사람이 과실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