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21년도 11월 기준 근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월1일(월요일) 야간근무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야간.비번 순환근무입니다.
야간근무는 아침9시부터 익일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휴계시간은 점심.저녁. 익일아침 시간이 1시간씩 총3번입니다.
11월 근무합계는 315시간, 연장합계는 139시간, 야간합계는97.5시간으로 근무스케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190만원이며, 급여명세서에 계산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및조출수당: 통상임금190만원×139시간×1.5÷209=1,895,450
2. 나이트수당: 통상임금190만원 ×97.5시간×0.5÷209=443,180
통상임금190만원+1+2=4,238,630(세전 총액)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09시~18시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필요에따라 교대제 근무 및 탄력적 근로를 실시하며 이경우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의한다(점심시간12시~13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한다. 매주 일요일: 주휴일(단, 교대제 근무자의경우 근무표에서
정한 주중 휴무일중 첫째 휴무일을 주휴일로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케할수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