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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말벌215
의로운말벌21522.01.02

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21년도 11월 기준 근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월1일(월요일) 야간근무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야간.비번 순환근무입니다.

야간근무는 아침9시부터 익일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휴계시간은 점심.저녁. 익일아침 시간이 1시간씩 총3번입니다.

11월 근무합계는 315시간, 연장합계는 139시간, 야간합계는97.5시간으로 근무스케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190만원이며, 급여명세서에 계산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및조출수당: 통상임금190만원×139시간×1.5÷209=1,895,450

2. 나이트수당: 통상임금190만원 ×97.5시간×0.5÷209=443,180

통상임금190만원+1+2=4,238,630(세전 총액)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09시~18시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필요에따라 교대제 근무 및 탄력적 근로를 실시하며 이경우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의한다(점심시간12시~13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한다. 매주 일요일: 주휴일(단, 교대제 근무자의경우 근무표에서

정한 주중 휴무일중 첫째 휴무일을 주휴일로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케할수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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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아침9시부터 익일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휴계시간은 점심.저녁. 익일아침 시간이 1시간씩 총3번입니다.

    11월 근무합계는 315시간, 연장합계는 139시간, 야간합계는97.5시간으로 근무스케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감단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휴일 야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2. 총 21시간 근무자라면 소정근로시간 121.66시간 / 연장근로시간 197.7시간 / 야간시간 106시간에 해당합니다.

    주휴시간은 별도 24.33정도 산정됩니다.

    5인이상이므로 가산될경우 세전 454만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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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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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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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실근로시간: 1일 21시간*365일/2/12개월= 319.4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4.8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3시간*365일/2/12개월*0.5= 98.9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5= 53.2시간

    - 월 총 근로시간: 506.3시간

    -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세전): 506.3시간*8,720원= 4,414,9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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