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원산지를 그냥 외국산이라고만 해도 되나요
삼*어묵을 구매했는데요. 뒷면 에 원재료에 어육이 그냥 외국산이라고만 적혀있는데요. 원산지를 그냥 외국산이라고만 해놓아도 되는건가요? 전화해보니 매번 바뀌어서 그렇게 적었다는데요. 혹시 방사능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일본산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원산지표시 는 정확하게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그냥 외국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기재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최근1년 동안 3개국이상 변경포함)된 경우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외국산[○○국, ○○국, ○○국 등〕또는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
위의 경우에 외국산이라고 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