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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퓨마253
고독한퓨마25323.08.22

가공 수산물 수입시 포장지 원산지 표기는 어디서 하나요?

수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수산물 패킹에보면 제조원, 유통사, 수입사, 원산지, 공장등록번호 등등이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원산지에서 한국어 패킹을 진행 후 수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국내 식약처나 관세청에서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말레이시아에서 가공된 오징어인데, 한국 식약처에서 말레이시아 공장까지 가진않을텐데 어떤식으로 허가가 떨어져서 패킹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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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 무역법 등에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게기된 수입물품 (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하도록 하고 습니다.

    •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에는 그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표기 할수 있는데

    • 만일 가공을 하는 국가가 수산물을 잡은 국가와 다르다면 즉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하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별표9 참조

    그러므로 위 규정을 확인후 원산지 판단 후 국내 규정에 맞추어 원산지 표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 유통 중 원산지 표기 관련 단속이 되고 있으니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수취 하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원칙이며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어류 조제품의 경우 현품에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표시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에 미리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시어 원산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글표기의 경우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국내 법에 따라서 포장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 식약청에서 말레이시아 까지 방문을 못하기에 해당 선적서류와 그리고 원산지표기 등을 종합하여 거짓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킹에 표기하는 내용은 사전허가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서 내용을 기재하고 한국에 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송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 도착후 보세작업을 통하여 패킹 및 표기만 따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공수산물의 경우 한국에 수입시 식약처에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식품검역을 신청하기 전에 말씀하신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보통 해외공장에서 부착하거나 한국 보세창고 입항 후 한국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한 이후 식품검역을 신청합니다.


    보통은 관세사 또는 검역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적정한지를 검토받은 이후에 부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