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7.01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할 때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자수령이든 배당금을 수령하든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데, 이는 세전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으로 이자, 배당 수령액의 합계가 세전으로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판단 기준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 금액인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1년간 금융소득내역 수령하신 후 해당 원천징수를 제외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