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또,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금융소득만 2천만원정도 발생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