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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표범209
차분한표범20922.11.11

종합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되는 예금이 이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내야될 종합과세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종합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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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또,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금융소득만 2천만원정도 발생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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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에게 이자소득만 연간 2천만원 이하만 있고,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14% 분리과세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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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고,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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