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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자기주도적인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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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1년미만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작년 11월27일 근무해서 1월말까지 근무 했습니다

KB에서 계속 카톡오길래 어플로 확인해보니까

12월31일 20556원 입금 1월30일 182844원 입금

지금까지도 확정기여형DC 계좌에 2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회수 해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써도 되는건가요??개인형IRP계좌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월급여는 2월말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적립된 부담금은 회사(사용자)에게 귀속(반환)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약정 등)이 있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입된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된 부담금은 회사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운용기관에서 회사로 다시 입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