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퇴사후KB퇴직연금DC형질문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작년 11월27일 근무해서 1월말까지 근무 했습니다 KB에서 계속 카톡오길래 어플로 확인해보니까
12월31일 20556원 입금 1월30일 182844원 입금
지금까지도 확정기여형DC 계좌에 2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회수 해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써도 되는건가요??개인형IRP계좌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월급여는 2월말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립된 금액을 반환신청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우리나라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2009헌마408)에서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퇴직염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2. DC형 계좌 입금액의 성격
DC형은 회사가 매달 부담금을 입금하지만, 이는 '나중에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미리 적립해두는 성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적립금은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염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귀하가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KB국민은행에 '1년 미만 퇴사자'임을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개인형IRP 계좌와의 관계
개인형IRP 계좌가 있더라도, 이번에 적립된 20만 원은 1년 미만 퇴사로 인해 IRP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다면 IRP로 옮겨서 본인이 쓸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