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상황이 꽤 불편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밝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사생활 침해나 수면 방해가 되는 경우, "불편 신고"또는 "빛공해 민원"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지자체 민원 접수
담당 부서는 구청 또는 시청의 도로과, 건설과, 또는 도시조명팀이구요. 전화, 홈페이지,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포털 검색으로 국민신문고를 들어가시면 '가로등 빛공해' '조명 조정 요청' 등으로 검색해 민원 내용 작성하시고, 주소, 사진, 상황 설명을 같이 적으면 빠르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