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업군인의 기타소득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가 쓴 날 초청강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산학협력단에서 20만원 미만의 전문가활용비 지급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1. 기타소득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병무청으로 전달되어 직업 군인이 겸직했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될까요?
즉, '겸직'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그외, 8.8% 원천징수된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