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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호돌이1
강한호돌이122.03.04

직업군인은 기타소득도 겸직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업군인의 기타소득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가 쓴 날 초청강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산학협력단에서 20만원 미만의 전문가활용비 지급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1. 기타소득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병무청으로 전달되어 직업 군인이 겸직했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될까요?

즉, '겸직'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그외, 8.8% 원천징수된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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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지침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측에 직접 문의하여 허용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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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 등의 겸직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업무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1회적으로 강연료 등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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