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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심문에 증언을 거부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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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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