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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운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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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상황

    1. 25년 3월 말 계약 종료 : 해당 일자로 계약 더 이어가지 못한다고 통보하심.. (1년 계약직)

    2. 25년 4월 근무 예정 : 하루 4시간, 3.3소득세 신고 가능한 파트타임 근무 예정 (1년 정도?/최저시급만 줌)

    3. 2번 근무하면서 청년 복지로 자격증 준비 예정이라 급여 더 필요..

  • 해당 상황에서 급여를 더 받기 위해 투잡을 뛸지, 실업급여 신청해야할지 고민되서요.. 만약 실업급여가 안되면 투잡 뛸 생각입니다..

  •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내년 3월 계약만료 이후 단시간 근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하루 4시간, 3.3소득세 신고 가능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상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소득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