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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뿔소188
꾸준한코뿔소18823.08.28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2 3월 1일 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근무 특성상 총 4곳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1달안으로 다 납부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9.1일부터 9월 14일 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인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근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꼭 하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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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통상의 상용직의 기준이 1개월이기에 최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은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은 한달 이상으로 계약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