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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뿔소188
꾸준한코뿔소18823.08.28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2 3월 1일 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근무 특성상 총 4곳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1달안으로 다 납부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주4일 총 12시간 짜리 한달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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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상용직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 후(+사업주의 재계약 요청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주12시간 근무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1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