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2 3월 1일 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근무 특성상 총 4곳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1달안으로 다 납부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주4일 총 12시간 짜리 한달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상용직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 후(+사업주의 재계약 요청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주12시간 근무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1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