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사업자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가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월세 28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으로 2곳 110만원, 70만원 이렇게 월세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해서 1년 2000만원이 넘지 않아서 아직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하는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의료 보험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3만원 정도 내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하여 부과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임대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있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