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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잉어22
눈부신잉어2222.02.23

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월세 내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1.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받음 (담보대출)

2. 실거주 후, 당분간 타지역에 직장이동하여 이사가야함

3. 매매는 잘 안되서 월세 놓으려고 합니다.

4. 담보대출 특약에 임대사업자 등록 금지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월세 받으려면

6. 월세 수익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세 내고 + 수익의 0.02% 가산세만 내면 문제 없나요?

7. 해당 오피스텔말고 집 소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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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각종 세법상 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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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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