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월세 내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1.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받음 (담보대출)
2. 실거주 후, 당분간 타지역에 직장이동하여 이사가야함
3. 매매는 잘 안되서 월세 놓으려고 합니다.
4. 담보대출 특약에 임대사업자 등록 금지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월세 받으려면
6. 월세 수익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세 내고 + 수익의 0.02% 가산세만 내면 문제 없나요?
7. 해당 오피스텔말고 집 소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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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각종 세법상 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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