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주 소규모라 월세는 별로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공동명의라 연간 사업소득금액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도 없고요.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2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사업소득금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은데요. 참고로 당연하지만 간이사업자입니다. 소득신고할 때도 추계신고를 하고 있고요.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주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폐업 신고해서)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소득세가 없어서 가산세도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거든요. 물론, 다른 공동명의인은 근로소득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합산 신고할 때 가산세가 조금 더 붙겠지만 사업소득금액 200만원에 가산세 조금 붙어도 큰 금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조건 유지가 되잖아요.
이러면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면 연간 500만원 이하니까 피부양자 조건이 되니까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소득신고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적발시에는 세금 및 가산세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서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 되는 이중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담되는 경우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하실 경우 미등록된 기간에 대하여 매 거래마다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가산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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