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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하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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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주 소규모라 월세는 별로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공동명의라 연간 사업소득금액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도 없고요.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2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사업소득금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은데요. 참고로 당연하지만 간이사업자입니다. 소득신고할 때도 추계신고를 하고 있고요.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주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폐업 신고해서)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소득세가 없어서 가산세도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거든요. 물론, 다른 공동명의인은 근로소득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합산 신고할 때 가산세가 조금 더 붙겠지만 사업소득금액 200만원에 가산세 조금 붙어도 큰 금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조건 유지가 되잖아요.

이러면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면 연간 500만원 이하니까 피부양자 조건이 되니까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소득신고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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