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에 대한궁금증..
현재 지방에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채를 보유하고 있기에 임대사업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룸 8개 월세 30+ 관리비 10
투룸 2개 전세+관리비 10만원 에 임대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질문1)
투룸 전세를 월세(월세 50+보증금 10)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30이 넘어가면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임대사업자 없이 월50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내년 9월경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또 하나는 안은 인근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투룸 전세는 그대로 유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걸까요?
질문3)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어떨게 진행이 되고 세금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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