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서 징계 후 노동청 신고 시 질문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안건으로 회사에 신고 후 팀장은 직위해제 및 근무자리 이동 조치와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팀장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혹, 현 상태에서 노동청에 한 번 더 진정서를 넣을 경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해자 벌금 부과 등과 같은 추가 처벌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2차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