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직은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예방과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도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