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접수후 대처를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한달 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폭언과 서류로 머리 내리침, 물건 던짐 등으로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윗선에 보고를 드렸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고, 또 다시 같은 근로자에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법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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