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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부엉이197
훤칠한부엉이19720.07.15

직장내 괴롭힘 접수후 대처를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한달 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폭언과 서류로 머리 내리침, 물건 던짐 등으로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윗선에 보고를 드렸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고, 또 다시 같은 근로자에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법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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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을 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도 미조치시에는 관할 노동관서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직은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예방과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도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