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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고래255
강직한참고래25522.09.02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6월에 진정서 접수를 했고

7월초 1차 사내조사 후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업무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사내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노동청 조사를 받고 난 뒤 다시 2차 사내조사가 이류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동결되었던 연봉과 인센티브를 소급 가해자들이 사과를하며 대표또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서 하는거라고 말하며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수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상황을 알기위해 감독관에게 연락하였으나 감독관은2차 사내조사 보고서는 아직 회사로 부터 받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인들은 대표까지 가해자라고 증언하고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대표가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내조사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불인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감독관 본인 노동청에서 인정 불인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 했고

(산재신청 시 불이익, 다른직원과 확실히 다른 업무적 부당대우, 고함 및 욕설)

감독관이 보기에 진정인들 출석 조사까지는 하지않이도 될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는데

노동청에서 인정 불인정을 판단안하는게 맞는건가요?

기업에서 판단하는게 맞나요?

너무 긴 시간 고통받으며 아직도 재직중이며 직업의 특성상 가해자와 분리도 안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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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필요 시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상기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관한 판단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노동청에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자체 조사하여 조치하고 보고토록 지시합니다. 사용자의 보고 결과를 보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치 등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노동청에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이 그에 관한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