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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참고래255
강직한참고래255
22.09.02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6월에 진정서 접수를 했고

7월초 1차 사내조사 후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업무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사내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노동청 조사를 받고 난 뒤 다시 2차 사내조사가 이류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동결되었던 연봉과 인센티브를 소급 가해자들이 사과를하며 대표또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서 하는거라고 말하며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수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상황을 알기위해 감독관에게 연락하였으나 감독관은2차 사내조사 보고서는 아직 회사로 부터 받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인들은 대표까지 가해자라고 증언하고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대표가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내조사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불인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감독관 본인 노동청에서 인정 불인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 했고

(산재신청 시 불이익, 다른직원과 확실히 다른 업무적 부당대우, 고함 및 욕설)

감독관이 보기에 진정인들 출석 조사까지는 하지않이도 될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는데

노동청에서 인정 불인정을 판단안하는게 맞는건가요?

기업에서 판단하는게 맞나요?

너무 긴 시간 고통받으며 아직도 재직중이며 직업의 특성상 가해자와 분리도 안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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