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들이 통배음으로 걸릴까요???
발로란트 5대5 팀게임에서 팀원b와 말다툼하다 a라는팀원이 마이크를 키고 잼민이들아 마이크키고 싸워라이러시면서 씨발이라하시길래 마이크키고 씨발 너는 못하면 입열지말아라? 라고한거같고 그사람이 기억은 잘 안나는데 목소리를 가지고 비하?를 하엿고 그래서 싸우다 제가 열이올라 너네 부모가 대출받고 없어져서 니가 몸으로때웟냐라고 했습니다 그사람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엇고 그말을 하고 팀원들이 고소당한다 너 고소한다 ㅋㅋㅋ 이러길래 이게 왜 고소가 됨?? 이러고 무서워서 한동안 말없엇는데 a라는 팀원이 후회하지말라고 하엿고 저는 너무 잠도 안오고 무섭고해서 그분에게 친추를 보내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여 ㅠㅠ 변호사님의 신중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약 한달 20몇일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분은 사과를 아직 안받아주신 상태고 정확하게 고소를 했다고도 말안하고 근데?라는 말만 하시고 말이없으십니다ㅠㅠ 제 업보겟죠? 다시는 게임에서 욕안할려고 노력도 하고있는데...ㅠㅠㅠ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나 불송치를 노릴수있나요 ㅠㅠ? 그때당시 친구랑 듀오를 하고있엇고 저는 녹화를 한게없어 불리해질까봐 불안합니다 ㅠㅠ 친구를 증인으로 새울수있나요? 친구가 기억이 안난다 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이엇은 보이스 내용을 저장을 하지않는다는데...
22년 12월 23일에 생긴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의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말다툼 중이었다는 점에서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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