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ㅠ
제가 5ㄷ5팀게임을 하다가 A와b 사람이 있엇는데 A라는 사람과 갈등이 생겨 말다툼 하다가 B라는 사람이 씨발잼민이들아 마이크키고 싸우던가 이래서 마이크키고 B한테 캐릭터 이름 말하고 니는 못하면서 왜 입여냐 시바라 이랬고 목소리가지고 뭐라하길래 확김에 느금마가 대출받고 없어져서 니가 대신 몸으로 때웟냐라고 말했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는 말 없엇음 후회하지말아라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제도 물어보신 질문 같군요.
본인이 해명하신대로 위 욕설의 취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 표현의 성적 비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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