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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델번
오드리델번23.01.30

원룸 월세 입니다 가구 가전들 물어 줘야 할까요?

원룸 월세 입니다 가구 가전들 물어 줘야 할까요?

년식이 된 건물 월세를 얻어 가구 가전등 오래 돼었구요?

따로 집이 있어 왔다가 가따 하며 잠만 자는 방이었고

2년 거주 했습니다

방을 뺄려니 세탁기 고장으로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물어 내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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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 가전이 오래돼었더라도 임차인 분께서 세탁기를 사용하시다가 고장냈을 경우 물어주어야 하나 세탁기가 왜 고장났는지 수리 전문가의 말을 들어봐야 할듯 합니다.


    옷속에 있는 이물들로 인해서 세탁기가 고장났을 경우 당연히 임차인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수리비용을 내야 하나 만일 오래된 세탁기라서 해당 제품에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된것이라면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리의 경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해당 수리 기사의 문의와 책임소재등을 임대인과 함께 있는자리에서 듣거나 혹은 녹음이나 임대인이 수리 기사를 불러서 같이 확인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고장으로 바로 임차인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된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룸에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은 월세에 상기의 제품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옵션이 없을 경우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 이 사용료로 추후 고장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이 합니다.

    따라서 옵션 제품이 고장 난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정중히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실수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수선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대로 하면 됨)

    임차인이 비용 부담 :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 - 소모품,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 변기커버, 옵션제품의 저렴한 부품교체비용 또는 수리비용 등

    이 외 임대인이 비용 부담 -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변기교체, 옵션제품의 교체 및 수리,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

    임대인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관련 판례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지 노후화에 의한 고장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세탁기 AS기사에게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주인분과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비를 누가 내느냐 문제는 정해진것이 없고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라는 개념은 해당 거주지를 소모품처럼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전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월세로 지내면서 벽지와 장판 등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가 있더라도 변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월세 안에 그 사용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탁기 고장은 일반적인 소모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세탁기 고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특정하지 않았죠?

    월세 안에 그 세탁기 빌린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월세가 타당하다고 스스로 느꼈다면,

    사실 변상 책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탁이 사용가능기간을 10년으로 치면

    임대차 기간 약 2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 고려해서 변상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