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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밀잠자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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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껀?

고용보험 수급중 잔여일 절반이상을 남기고 일용직으로 조기취업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후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건설일용직이라 1년동안 회사랑 현장을 옮겨서 일을하고 끊김없이 이어서 근로를 하였으며 근거자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직장의료보험.국민연금가입.급여통장등에 있습니다.

당연히 월 10일이상 근로를 하였습니다.

네이버 자료에서 19년도 답변에는 일용직은 안됨.

22년도 자료에는 일용직도 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건설일용직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건설 일용직이다보니 1년동안 2번의 회사이동 있었고요 4대보험은 연속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매월 1회근로 계약 하고 일급으로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다.

연속근무 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 수령이 가능하다면 관련서류는 무었이 필요 할까요?

위에 언급한 공제회.의료보험.국민연금.급여통장등.

재직증명은 1년간 2번의 이동으로 최종근무회사의 근무기간은 4개월 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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