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껀?
고용보험 수급중 잔여일 절반이상을 남기고 일용직으로 조기취업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후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건설일용직이라 1년동안 회사랑 현장을 옮겨서 일을하고 끊김없이 이어서 근로를 하였으며 근거자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직장의료보험.국민연금가입.급여통장등에 있습니다.
당연히 월 10일이상 근로를 하였습니다.
네이버 자료에서 19년도 답변에는 일용직은 안됨.
22년도 자료에는 일용직도 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건설일용직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건설 일용직이다보니 1년동안 2번의 회사이동 있었고요 4대보험은 연속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매월 1회근로 계약 하고 일급으로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다.
연속근무 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 수령이 가능하다면 관련서류는 무었이 필요 할까요?
위에 언급한 공제회.의료보험.국민연금.급여통장등.
재직증명은 1년간 2번의 이동으로 최종근무회사의 근무기간은 4개월 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여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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