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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2개월 중 2개월이 동절기라 작업이 없어, 고용보험이

10개월만 조회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로사실 확인서는 처음 근무일부터 현재까지 13개월로 제출 하였으며, 현재는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절기 해당 현장작업이 불가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빙과 근무일부터 현재까지(13개월)의 근로사실

확인서(건설사 제공)를 증빙으로 제출한다면 수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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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3.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간 공백이 있었다면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실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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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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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계속 고용된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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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절기에 현장 작업이 불가했더라도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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