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2개월 중 2개월이 동절기라 작업이 없어, 고용보험이
10개월만 조회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로사실 확인서는 처음 근무일부터 현재까지 13개월로 제출 하였으며, 현재는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절기 해당 현장작업이 불가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빙과 근무일부터 현재까지(13개월)의 근로사실
확인서(건설사 제공)를 증빙으로 제출한다면 수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