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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두꺼비182
유연한두꺼비18221.05.21

작년 연말정산회사서완료 올해 4월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올해 2월말 까지 유치원근무후 퇴사 4월말까지 계약직 근무후퇴사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내년 오월하년되나요?

작년것 회사서 연말정산1월에 하여 이미 세금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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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올해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 5월에 퇴직한 직장A, 직장B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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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등은 2022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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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대상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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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못 한다면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상연도는 전년도 소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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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월말 퇴사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올해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예 :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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