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월말 퇴사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올해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예 :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