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자료 입력시 기업에서 외화 획득 이후 환전할때, 그 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환전했을때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획득시에는 획득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환전시에는 환전시의 매매기준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