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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24.01.18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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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네, 통화단위를 기재하면 수출환율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 재정환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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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유니패스에서 신고 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수출환율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이 적용됩니다.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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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인인 관세사는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로 자동 계산되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 할 경우는 직접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적 전후에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상의 금액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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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 수출신고를 외화로 진행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원화금액이 산출됩니다.

    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 선(기)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는 실질적으로 대금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수출신고서상에는 단순히 대금결제수단을 기재하고 인보이스상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인보이스상 금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외화로 신고하면서 상기1에 따라 과세환율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원화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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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를 하는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외화로 신고금액을 입력하면 원화가 과세환율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2. 과세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주간 환율을 말하고, 해당 환율은 매주 금요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차주 환율이 고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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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수출신고필증상에 입력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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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환율에 맞춰서 외화로 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 금액이 관세청 고시 환율에 맞춰 원화로 변환됩니다.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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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 네 관세청 고시환율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원화가 입력되게 됩니다.

    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수출입신고의 경우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사용하고 있기에 외화의 수취, 지급시기와 관련없이 해당 시점의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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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 시 적용되는 환율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수출환율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은 지난 1주간 환율변동을 종합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게 되며, 통관관세사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동변환되어 세관에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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