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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0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서 지급하면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주민세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물어볼사람이 없어 질문하는데 만약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청징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을 한다면 공제했던 두세금을 납부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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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급여대장을 보내주면, 해당 급여대장을 토대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그 후 납부서 두장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국세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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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신고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을 한다음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주민세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이 많으면 환급이 되는것이고

    실제납부할 세금이 더 많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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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급여대장에서 공제후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하면서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이후 매년 2월경 연말정산하면서 직전연도 급여소득에 대해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으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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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는 세금공제 후의 급여를 받게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달 또는 반기로 신고를 하여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여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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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4대보험등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세무서에 하게 되며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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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제한 뒤 이를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12달 동안 쌓인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1년간 수령한 급여, 상여금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계산한 최종세액과 비교를 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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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나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지금한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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