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제한 뒤 이를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12달 동안 쌓인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1년간 수령한 급여, 상여금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계산한 최종세액과 비교를 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