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과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수사개시통보가 간 사례와 유사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무조건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 범법사항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먼저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그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징계 외부적으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범죄가 명확해 보이면 수사기관에 의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감사부서의 자체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감사 부서 내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곧바로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 절차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하여 확인 후 고발할 사안은 고발을 진행하게 되며, 모두 고발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