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별도 세대로 독립된 자녀 등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거주하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자녀 명의의 거주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지 않아 양도시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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