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 차량 신호 녹색 등에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무죄를 따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했기에 70% 이상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