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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사고는 저도 처음 당해 봐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는 운전자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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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많지만 손해배상상 자동차의 과실이 전혀 없다 할수 없고 일부 과실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 차량 신호 녹색 등에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무죄를 따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했기에 70% 이상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