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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어치208
강력한어치20821.03.15

연말정산 개인사업자같은경우 현명하게하는법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동안은 그냥 세무소가서 간편등록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세금을 많이 물게 되더라구요

비용처리하는것, 또 사용한 내용들 청첩장이나 이런것도 다 모으고 해야하나요? 다른곳에서 얼핏 들은거같아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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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종이영수증은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영수증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은 사진으로 보관하셔도 충분합니다.

    2.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등을 사용하여 적격증빙을 받아 사업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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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추정컨데, 귀하의 매출이 상승하여 작부작성의무자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려면 그 근거자료에따라 장부를 작성하여햐 하기때문에, 사업에 쓰는 비용에대한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입,간이영수증,청첩장,인건비신고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소득세 신고시 인정받아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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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하시다 매출이 오른상태라면 간편장부로는 더이상의 절세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장하여 복식부기장부로 세금을 신고하여 비용들을 더 인정받으시고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납부금액을 줄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료 또는 조정료를 지불하시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세금을 더 줄일수 있으므로 이득이 될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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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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