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운영시 연말정산진행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업자를 운영할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회계사무소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서류받아서 제출하라고하는데,
카드지출내역에 사업자로 사용한 금액이랑 합쳐져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전달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따로 신고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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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추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사업 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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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공제받을 카드지출액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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