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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4.01.17

직장인 개인사업자 운영시 연말정산진행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업자를 운영할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회계사무소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서류받아서 제출하라고하는데,

카드지출내역에 사업자로 사용한 금액이랑 합쳐져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전달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따로 신고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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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추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사업 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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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공제받을 카드지출액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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