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이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법 알고싶어요
간이 사업자인데 부가세신고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신고 등등 사업자라면 해야하는 신고가 많던데 필요한 신고와 방법 알수 있나요?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 1월1일~1월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장에 4대보험 근로자가 있는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경우에는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는 연말정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1년에 한번 매년 1월 부가세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안할경우 페널티가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