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통장잔액계좌이체 후 디시 이체함?
형님이사망2일후에발견이되어서장래식을치루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형님은20년전에 이혼한후딸이한명있는데 장래절차는 포기한다고해서 가족들이장래식을 치루었고.장래후 세 들어 살고있던집을 정리하고 집주인분은 시체썪은 냄새 와 소독및 청소를 해야한다고해서전문적으로 철해주는업체에의뢰해서 정리를 하였고 그비용 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했 습니다.그후장래비용과청소비용을 형님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해도되는지요 통장잔액은370 만원정도있어요.어제동생계좌로보냈다가 이상해서다시형님계좌로이체는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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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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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계좌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