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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가마우지209
고급스런가마우지20921.05.09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어떻게 할까요?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20년 종도 아버지랑 연락없이 살았는데 얼마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장례는 치렀습니다. 사망신고 후 정리중에 재산은 없고 부채만 3000만원 종도 있다고 하여서 난감 합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도 300종도 밀려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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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권자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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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포기의 신고를 위해서는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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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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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돌아가신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질문자님 거주하시는 관할 구역에 가정법원 검색하셔서 상속포기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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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어머니, 자녀 분이 안 계신다면, 상속포기 절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니면 한정승인 절차).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와 함께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으니,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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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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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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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하고자한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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