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22.02.14

헤어진 남자친구의 사망진단서 떼는 법

안녕하세요

교제당시 만나던 사람이 부모도없고 형제도없고

생활이힘들다해서 제명의로 보험가입해주고

보험비도내주고 했었는데요

수익자는 저로되어있구요

그러다가 헤어진후 나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들었습니더.

(살아있을때 살던집을 같이구해줬는데 그집주인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알고보니 어머니랑형이있어서 그분들이 짐정리를해갔다고하더라구요)

암으로 대림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했다고 들었는데요

사망진단서떨수있는방법있있나요??

현재상황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사망진다서를갖고오라함

이전집주인은 가족들의 연락처를 모두지워서알수없다고함

대림병원에서는개인정보라 어는요양병원으로 갔는지알수없다고함

사망진단서를뗄수있는방법이궁금합니다.

법원에신청하면된다던데 정확한방법이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신청하여 받아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연인관계였을뿐 법적인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지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절차에서 사망사실확인을 위하여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족측의 동의가 있다면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동의가 없다면 사망 진단서 발급은 안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셔야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