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소 앞 도로변 물통이나 꼬깔로 막는 것 ? 이외에 질문
숙박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나라땅인데 왜 주차를 하면 안되냐고들 하셔서 자주 마찰이 일어났었습니다
숙박 업소 앞 실선 도로변에 손님들 이용하라고 하신 주차 자리에 이렇게 우기면서 주차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저는 숙박업소 종사자로써 사장님이 시키시는대로 물통으로 막고 손님들께 주차장 자리가 없으면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이행하는데 그 물통 때문에 자기 차량이 다치면 책임질거냐는 막무가내식과 어차피 시청땅인데 왜 너가 그 난리냐라는 식으로 대뜸 화를 내십니다 이에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에 대하여 점용을 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업소 앞 도로변에 물통이나 꼬깔로 막는 행위는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로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불법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시설물 설치나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점유권을 사적으로 주장하여 도로변에 임치물을 적재하는 것은 도로의 무단 점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