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뒀어요.
그걸 치우고 차를 세우려고하니까 못세우게 하더라고요
일부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주차라인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놓은것을 찍어놨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과태료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요.
그냥 단순히 주차자리를 확보하려는게 아니라 고용주차장을 자기들 땅인 것 마냥 행동 하면서 그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이득이 없는 주차자리 맡는것보다 더 크게 과태료릉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주차문제로 얘기하는 과정중에 가게주인이 "싸움하기 싫어요 저 싸우기 싫어요" 이런식으로 예기했늗데 싸우지도 않았고 싸울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뭘 더 얘기하면 싸우겠다라는 협박으로 들리더라고요.
만약 추후에라도 저런식의 멘트가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 차를 가져와서 주차저리 맡았던 2군데라인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주차공간에 서있는데도 차를 들이밀면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접촉사고가 났다면 피하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