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에 물건으로 자리 맡는 가게 주인처벌방법은?
길에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뒀어요.
그걸 치우고 차를 세우려고하니까 못세우게 하더라고요
일부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주차라인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놓은것을 찍어놨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과태료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요.
그냥 단순히 주차자리를 확보하려는게 아니라 고용주차장을 자기들 땅인 것 마냥 행동 하면서 그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이득이 없는 주차자리 맡는것보다 더 크게 과태료릉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주차문제로 얘기하는 과정중에 가게주인이 "싸움하기 싫어요 저 싸우기 싫어요" 이런식으로 예기했늗데 싸우지도 않았고 싸울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뭘 더 얘기하면 싸우겠다라는 협박으로 들리더라고요.
만약 추후에라도 저런식의 멘트가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 차를 가져와서 주차저리 맡았던 2군데라인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주차공간에 서있는데도 차를 들이밀면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접촉사고가 났다면 피하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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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지며, 일단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어려워 보이며, 차량으로 들이는 행위는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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